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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발아·재배기는 육묘상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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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발아 및 재배기는 해당 특례규정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자 발아 및 재배기가 영세율 특례의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자 발아 및 재배기는 해당 특례규정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묘상자는 농작물의 이앙·이식 등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밀, 보리, 메밀, 콩 등의 씨앗을 발아시켜 육모하거나 먹을 수 있도록 기르는 종자 발아 및 재배기다.
질의요지
종자 발아 및 재배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38호에 규정된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 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종자 발아 및 재배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38호에 규정된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 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자 발아 및 재배기」가 영세율 특례규정상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자 발아 및 재배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38호에 규정된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 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종자 발아 및 재배기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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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2244 (<time datetime="1995-11-28">1995.11.28</time> 회신), "종자 발아·재배기는 육묘상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28)
- 원 제목
- 각종 씨앗을 (밀, 보리, 메밀, 콩 등등) 발아시켜 육모 또는 먹을 수 있도록 기르는 종자 발아 및 재배기가 영세율관련 특례규정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