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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현물출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94, 1994.01.14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등을 외국 소재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46015-94(1994.01.14)를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4 신규 일반과세자도 전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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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7 (<time datetime="1995-11-03">1995.11.03</time> 회신), "해외법인 현물출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18)
- 원 제목
- 해외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