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분양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미분양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공급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임대 목적의 상가를 신축해 일부를 판매한다. 잔여 상가는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각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71, 1991.12.17

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공급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조합 구성원들에게 등기하는 미분양 상가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건축비 매입세액 처리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71, 1991.12.17

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공급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71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4 (<time datetime="1995-07-20">1995.07.20</time> 회신), "미분양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09)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조합 구성원들에게 등기하는 미분양 상가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여부와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부분 처리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