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착오 납부한 세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2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 납부한 세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해 착오 납부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비과세임에도 납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착오납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안이었다. 납세자가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국가가 이를 환급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국가가 이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세액을 착오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국가가 이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29 (<time datetime="1995-10-09">1995.10.09</time> 회신), "착오 납부한 세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01)
원 제목
법인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