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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7월 1일 결제 주권부터 농특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70-11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4년 7월 1일 결제 주권부터 농특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01. 결제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어느 주권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4.07.01. 결제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원문이 제시한 두 견해 중 ①설인 결제 시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7.01.을 전후한 주권 거래에 농어촌특별세 적용 시점을 결제분과 매매분 중 무엇으로 볼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1994.07.01 결재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①설인 1994.07.01 결재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때 1994.07.01. 결제분과 매매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①설인 1994.07.01. 결제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70-112 (<time datetime="1994-06-27">1994.06.27</time> 회신), "1994년 7월 1일 결제 주권부터 농특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95)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1994.07.01 결재분인지 매매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