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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무상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무상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별도의 두 번째 질의도 함께 제기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651, 1994.03.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012-651, 1994.03.07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651, 1994.03.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51, 1994.03.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51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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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7 (<time datetime="1994-12-06">1994.12.06</time> 회신), "금전을 무상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88)
- 원 제목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