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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과세 없는 유휴토지의 양도세를 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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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양도한 경우 정기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예정과세를 받지 않은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경감·공제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중 양도한 경우 정기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 양도했다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과세를 받지 않은 지역의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예정과세를 받지 않은 지역 내의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기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공제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80%에 상당액을 경감함
본문(원문)
예정과세를 받지 아니한 지역내의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정기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과세를 받지 않은 지역의 유휴토지를 양도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하거나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중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기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하거나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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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60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회신), "예정과세 없는 유휴토지의 양도세를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31)
- 원 제목
- 예정과세되지 않은 유휴토지의 기납부한 양도세의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경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