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농조합이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26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영농조합이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기질비료 공급은 과세되지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로 만든 유기질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과세되지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를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한다. 생산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를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드을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농업협동조합법,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를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드을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농업협동조합법,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624 (<time datetime="1993-11-08">1993.11.08</time> 회신), "영농조합이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17)
원 제목
영농조합이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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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