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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재화 공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개설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217, 1992.02.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공급한 뒤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됐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217, 1992.02.22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공급 후 해당 과세기간이 지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부가22601-217, 1992.02.22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17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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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4-2350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과세기간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05)
- 원 제목
-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