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연립주택도 보유주택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97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연립주택도 보유주택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신축 중이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연립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신축 중이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공 후 직접 거주·임대하거나 폐업할 때 보유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 중이다. 준공 후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와 폐업 시 보유하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 중에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나, 준공 후 직접거주 또는 임대를 하는 등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 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다만, 준공후 직접거주 또는 임대를 하거나 폐업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립주택건설업자가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 중이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준공 후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또는 폐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76 (<time datetime="1992-11-26">1992.11.26</time> 회신), "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연립주택도 보유주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24)
원 제목
연립주택건설업자가 사업용으로 신축하는 연립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