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후소유자가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8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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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후소유자가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후소유자가 부담한 부분에 한정된다.

후소유자가 토지를 다시 양도할 때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후소유자가 부담한 부분에 한정된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기간 경과와 관계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각 부담하였다. 이후 후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유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ㆍ후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고 후소유자가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후소유자 부담분만이 공제대상으로 되는 것이며, 필요경비 산입 토지초과이득세는 기간경과와 무관함

본문(원문)

1. 소유기간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ㆍ후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고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후소유자 부담분만이 공제대상으로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기간경과에 관계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소유자가 토지를 다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

회답

1. 소유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ㆍ후소유자가 각각 부담한 경우,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후소유자 부담분만 해당합니다.

2. 양도소득세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기간 경과와 관계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15 (<time datetime="1992-11-09">1992.11.09</time> 회신), "후소유자가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08)
원 제목
후소유자가 재차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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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