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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교직자의 국내 소득은 언제까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요건을 충족한 미국 거주자는 국내 도착일부터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 소득세 면제의 적용 기간을 묻는다. 면제요건을 충족한 미국 거주자는 국내 도착일부터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고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조약상 면제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거주자가 한·미 조세조약의 교직자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적용역소득자도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자가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면제 기간.
회답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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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3 (<time datetime="2009-07-23">2009.07.23</time> 회신), "미국인 교직자의 국내 소득은 언제까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86)
- 원 제목
- 고용여부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조항 적용을 달리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