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인 교직자의 국내 소득은 언제까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인 교직자의 국내 소득은 언제까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요건을 충족한 미국 거주자는 국내 도착일부터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 소득세 면제의 적용 기간을 묻는다. 면제요건을 충족한 미국 거주자는 국내 도착일부터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고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조약상 면제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거주자가 한·미 조세조약의 교직자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적용역소득자도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자가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면제 기간.

회답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3 (<time datetime="2009-07-23">2009.07.23</time> 회신), "미국인 교직자의 국내 소득은 언제까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86)
원 제목
고용여부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조항 적용을 달리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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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