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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기준면적의 바닥면적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18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속토지 기준면적의 바닥면적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은 실제면적으로 적용한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쓰는 바닥면적과 연면적의 범위를 묻는다.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은 실제면적으로 적용한다. 각 용어는 별첨 회신문과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하여는 각각 별첨 『회신문』과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2-2-8...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면적은 그 실제면적으로 적용합니다.

붙임 :

※ 재이01254-2355, 1991.08.08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건축물 바닥면적과 연면적의 범위.

회답

1. 귀 질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하여는 각각 별첨 『회신문』과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2-2-8...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면적은 그 실제면적으로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86 (<time datetime="1992-05-15">1992.05.15</time> 회신),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바닥면적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12)
원 제목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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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