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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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를 감면받으려면 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전환 조세특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신청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조세를 감면받으려면 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양도소득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한 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때 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한 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29 (<time datetime="1992-11-10">1992.11.10</time> 회신), "양도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81)
원 제목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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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