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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건설한 부분만 양도세가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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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매수자가 직접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범위를 물었다. 건설용지 매수자가 직접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에 따른 환급인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수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로 환급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지 매수자가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로 환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지를 매수한자가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의 범위.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지를 매수한 자가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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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26 (<time datetime="1992-11-10">1992.11.10</time> 회신), "매수자가 건설한 부분만 양도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79)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