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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공제율 기산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은 1977.1.1을 취득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한다.
19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율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1977.1.1을 취득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그 의제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77.1.1을 취득일로보아 이때부터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850, 1991.09.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2850, 1991.09.12
정제 정리
질의
19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 계산 시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9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1977.1.1을 취득일로 보아 그때부터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적용함.
재일 01254-2850, 1991.09.12 질의회신문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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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99 (<time datetime="1992-08-28">1992.08.28</time> 회신), "1976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공제율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77)
- 원 제목
- 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계산시 양도소득특별공제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