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타인 명의 자산도 사업용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5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자산도 사업용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사업자가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등기ㆍ등록 명의와 달리 실제 사업자가 사용한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사업자가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법인에 사업양도ㆍ양수된 자산인지 확인하여 실질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등기ㆍ등록은 타인 명의이나 실제 사업자가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해당 자산이 법인에 사업양도ㆍ양수되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부상의 등기ㆍ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3-3...7에 의거 공부상의 등기ㆍ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그 자산이 당해 법인에게 사업양도ㆍ양수된 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의 등기ㆍ등록과 달리 사실상의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와 양도ㆍ취득 시기.

회답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3-3...7에 따라 공부상의 등기ㆍ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면 이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봅니다.

2. 따라서 해당 자산이 법인에 사업양도ㆍ양수된 자산인지 확인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51 (<time datetime="1992-07-23">1992.07.23</time> 회신), "타인 명의 자산도 사업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70)
원 제목
공부상의 등기ㆍ등록과 달리 사실상의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