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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토지의 납세지는 언제 지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52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토지의 납세지는 언제 지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은 연접한 다수 필지를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하면서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토지소유자의 납세지 지정신청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개인은 연접한 다수 필지를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하면서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은 부과·징수가 곤란해 국세청장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이 소유한 다수 필지의 관할세무서가 각각 다른 상황과 법인 소유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 후 이전된 상황을 다룬다. 원문은 세 번째 항목이 중간에서 끊겨 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은 동일인 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 경우로서 각 토지의 관할세무서가 각각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동일인 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 경우로서 각 토지의 관할세무서가 각각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며,

2.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경우인 동법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후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토지관할세무서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ㆍ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토지소유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 국세청장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 1의 토지가 서로 연접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관할세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동일인 소유의 연접한 다수 필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각 토지의 관할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과세기간 종료 후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토지관할세무서장이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 국세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 국세청장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한 경우

3. 원문의 회답은 “따라서 귀 질의 1의 토지가 서로 연접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관할세”에서 끝나 이후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523 (<time datetime="1991-03-02">1991.03.02</time> 회신), "여러 토지의 납세지는 언제 지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17)
원 제목
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