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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경농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지정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지정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상속 농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현황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농지를 자경했다. 해당 농지가 상속됐으며 도시계획구역 내 소재 여부와 사실상 현황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1990년 01월 01일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에 상속한 것으로 봄)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바(다만,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의 농지제외)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된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의 내용에 의해 위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됩니다. 1990년 01월 01일 이전 상속은 그날 상속한 것으로 보며,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는 제외합니다.
2. 상속된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하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기부상 내용에 의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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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31 (<time datetime="1991-10-28">1991.10.28</time> 회신), "상속받은 자경농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52)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