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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건축물의 특정용도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전체건축물의 바닥면적과 특정용도 부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복합용도건축물에서 특정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전체건축물의 바닥면적과 특정용도 부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은 개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계산임을 밝히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용도건축물에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복합용도건축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전체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복합용도건축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198호, 1990.12.31)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용도건축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면적 계산 방법.
회답
복합용도건축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198호, 1990.12.31)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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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6 (<time datetime="1991-01-25">1991.01.25</time> 회신), "복합용도건축물의 특정용도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24)
- 원 제목
- 복합용도건축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 면적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