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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기간을 경과기간에서 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99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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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 지연기간을 경과기간에서 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해나 법령·행정지도에 따른 공사 중지 등으로 정상 진행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해나 법령·행정지도에 따른 공사 중지 등으로 정상 진행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한다. 건축자재난·인력난과 태풍 재해로 지연됐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도 하반기 이후 건축경기 과열로 건축자재난과 인력난이 발생하고 태풍 재해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해로 인하거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의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0년도 하반기 이후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자재난, 인력난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재해로 인하거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의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2. 귀 질의의 경우 1990년도 하반기 이후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자재난, 인력난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자재난, 인력난 및 태풍으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재해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공사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 1990년도 하반기 이후 건축경기 과열에 따른 건축자재난, 인력난 및 태풍 재해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92 (<time datetime="1991-07-12">1991.07.12</time> 회신), "공사 지연기간을 경과기간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71)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을 공사 경과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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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