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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토지 범위와 판정방법에 관한 회답은 시행규칙 개정 뒤로 미뤄졌다.
건축제한 기간이 있는 신축용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토지 범위와 판정방법에 관한 회답은 시행규칙 개정 뒤로 미뤄졌다. 시행령 개정령에 따른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및 그 판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및 그 판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198호 (1990.12.31)]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는대로 다시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건축이 제한된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범위와 판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198호 (1990.12.31)]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다시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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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63 (<time datetime="1991-01-21">1991.01.21</time> 회신),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35)
- 원 제목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