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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시행자 간 토지 양도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다시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소득1264-3810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 토지 등을 새로 지정된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 토지 등을 새로이 지정된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3810, 1983.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3810, 1983.11.10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소득1264-3810, 1983.11.10.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81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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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11 (<time datetime="1991-03-27">1991.03.27</time> 회신), "재개발사업시행자 간 토지 양도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00)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