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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세액계산에 관한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영업용 건물 일부에 설치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세액계산에 관한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액계산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586, 1989.07.14, 재산01254-352, 1991.02.0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은 제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586, 1989.07.14
※ 재산01254-352, 1991.02.0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86, 1989.07.14 및 재산01254-352, 1991.02.09를 참조한다.
2.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은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86 6개월 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 재산01254-352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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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64 (<time datetime="1991-09-20">1991.09.20</time> 회신),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97)
- 원 제목
-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