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 비축기지 상환 시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 비축기지 상환 시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세구역 내 별도 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임차원유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 비축기지에 상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별도 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있으면 기본통칙을, 없으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시고,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시고,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정제 정리

질의

임차원유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 비축기지에 상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결정.

회답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고,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32 장인의 민속토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45 (<time datetime="1991-05-01">1991.05.01</time> 회신), "보세구역 비축기지 상환 시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71)
원 제목
임차원유를 미통관상태로 보세구역내 비축기지에 상환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