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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자산 계산서를 본사가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용 재화를 본사가 구입하고 운송 편의상 공장으로 직접 보내면 본사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점의 자산구입비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장용 재화를 본사가 구입하고 운송 편의상 공장으로 직접 보내면 본사 명의로 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가 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한다. 운송 편의상 해당 재화를 본사를 거치지 않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다.
질의요지
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본사에서 구입하고 운송편의상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으로 운송하게 하는 경우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58 19986.05.06
정제 정리
질의
지점의 자산구입 및 일반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58 19986.05.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58 농지 등 임대업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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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22601-345 (<time datetime="1991-03-22">1991.03.22</time> 회신), "공장용 자산 계산서를 본사가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67)
- 원 제목
- 지점의 자산구입, 일반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수취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