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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나 등록이 없는 개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관련 법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신축을 의뢰받은 개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없이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무면허, 무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혀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된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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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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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22601-325 (<time datetime="1991-03-20">1991.03.20</time> 회신),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62)
- 원 제목
- 주택신축을 의뢰 받은 무면허, 미등록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