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3.1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 또는 등록 없이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무면허·무등록 공급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774

면허 또는 등록 없이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무면허·무등록 공급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부가 22601-325

면허나 등록이 없는 개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관련 법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