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가구 단독주택의 국민주택 면제 규모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22601-3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 단독주택의 국민주택 면제 규모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호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면세대상이 아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규모를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호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면세대상이 아니다.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260. 1991.0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260 1991.02.27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규모는 무엇인지.

회답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가 면제 규모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재무부 부가22601-260, 1991.0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22601-319 (<time datetime="1991-03-19">1991.03.19</time> 회신), "다가구 단독주택의 국민주택 면제 규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60)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규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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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