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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 재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실제 귀속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종중 명의로 공동관리한 재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실제 귀속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의 명의는 종중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종중과 같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명의가 종중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명의가 종중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3. 귀문 2의 경우 종중과 같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명의로 공동관리하던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명의가 종중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종중과 같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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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26 (<time datetime="1991-03-11">1991.03.11</time> 회신), "종중 명의 재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57)
- 원 제목
- 7인의 명의로 공동관리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