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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거주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기관의 복무규정에 의해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해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복무규정에 따라 관사에서 산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무기관의 복무규정에 의해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해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그 밖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26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라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형편상 타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또한 근무기간의 복무규정에 의해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26, 1991.05.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근무기관의 복무규정에 의해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226, 1991.05.07
정제 정리
질의
복무규정에 따라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26(1991.05.0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라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26 근무지 이동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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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01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관사 거주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55)
- 원 제목
- 복무규정에 의해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거주기간 계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