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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22633-83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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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외주차장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노외주차장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계산한다.

노외주차장의 과세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및 공한지세 소관을 물었다. 노외주차장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계산한다. 공한지세는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으므로 중간회신 드림

본문(원문)

1. 귀 질의 나)의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계속 검토중에 있으므로 중간회신 드립니다.

2. 귀 질의 다)의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계산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 계산합니다.

3. 귀 질의 가)의 공한지세는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사항임일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공한지세 관련 사항.

나.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계산 방법.

회답

1. 질의 나)의 노외주차장 과세대상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므로 중간회신합니다.

2. 질의 다)의 토지초과이득세 세액계산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질의 가)의 공한지세는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833 (<time datetime="1990-05-17">1990.05.17</time> 회신), "노외주차장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50)
원 제목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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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