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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22633-73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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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을 받거나 소유권 말소예고등기가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말소예고등기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제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소유권 말소예고등기가 되었거나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건축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다. 법령상 제한 또는 금지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내용의 당해토지에 “소유권 말소예고등기”된 사실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당해토지가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로서 그 제한되거나 금지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와 소유권 말소예고등기가 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말소예고등기는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ㆍ제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에 따른 건축 제한ㆍ금지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제외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733 (<time datetime="1990-05-04">1990.05.04</time> 회신), "사용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49)
원 제목
토지취득 후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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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