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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후 1년 이내 토지도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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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면 유휴토지가 아니며 초과분은 과세대상이다.
재건축조합 토지와 건축물 철거 후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면 유휴토지가 아니며 초과분은 과세대상이다. 취득 후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철거일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토지가 대상이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재건축조합이 소유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시행이 유예되는 지역의 주택(연립주택, 아파트포함)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 이를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이 아니며,
-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나. 다만,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
-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소유한 토지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재건축조합 소유 토지
1.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이 아니다.
2.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더라도,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고 철거일부터 1년 이내인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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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571 (<time datetime="1990-04-20">1990.04.20</time> 회신), "건축물 철거 후 1년 이내 토지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48)
- 원 제목
- 토지취득 후 지상건축물 철거된 경우 철거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