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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22633-171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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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준과 체육시설별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옥내외 시설은 구분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골프연습장은 타석과 그물 사이의 최장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연습장의 타석 시설은 옥내에 있고 기타 시설은 옥외에 있다.

질의요지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의 골프연습장의 타석의 시설이 옥내에 있고 골프연습장의 기타의 시설은 옥외에 있는 경우, 당해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호 가목,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와 옥내에 있는 체육시설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3. 옥외에 있는 골프연습장의 기준면적은 건물 내부의 타석에서 그물까지의 최장 직선거리방향의 일직선과 그 건물의 바닥면적의 경계선이 교차하는 점에 타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골프연습장의 타석의 시설이 포함된 옥내의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동 [별표 1]의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준

2. 골프연습장의 타석은 옥내에 있고 기타 시설은 옥외에 있는 경우 기준면적 계산방법

회답

1. 당해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옥외와 옥내에 있는 체육시설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옥외 골프연습장은 건물 내부 타석에서 그물까지의 최장 직선거리 방향의 일직선과 건물 바닥면적의 경계선이 교차하는 점에 타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타석 시설이 포함된 옥내 체육시설은 별도로 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1712 (<time datetime="1990-09-05">1990.09.05</time> 회신),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47)
원 제목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