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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주업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비주업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차장 관련 규정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당시 관계부처에서 재검토 중이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다만 주차장업은 해당 법인의 주업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관련규정상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업이 당해법인의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 제1항 제9호 다목 및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업이 당해법인의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령중의 주차장관련규정은 1990.04.07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현재 재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 제1항 제9호 다목 및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업이 당해법인의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령중의 주차장관련규정은 1990.04.07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현재 재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94 (<time datetime="1990-12-24">1990.12.24</time> 회신), "법인의 비주업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41)
원 제목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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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