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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지구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회신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지구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회신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일까지 일정 기간을 더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이 시행된 경우가 제시됐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안 토지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ㆍ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토지구획정리사업등 도시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겨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된 날까지의 기간에 1녀(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을 더한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 토지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어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사업지구 안의 토지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ㆍ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의 토지는 2년을 더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된 택지개발사업지구 안 토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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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87 (<time datetime="1990-12-21">1990.12.21</time> 회신), "택지개발지구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39)
- 원 제목
-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