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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과세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5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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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과세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농지가 서울특별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지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농지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비록 당해농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대상 농지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비록 당해농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53 (<time datetime="1990-12-19">1990.12.19</time> 회신),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과세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38)
원 제목
농지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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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