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주소지가 농지와 떨어져 있으면 재촌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소지가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촌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재촌 여부와 과세 판단을 물었다. 주소지가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촌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재 주소지는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에 속하지 않는다. 소유농지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현재 주소지가 관련 규정상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하의 현재 주소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정하는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ㆍ구(○○시의 경우 구)ㆍ읍ㆍ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하의 소유농지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경작되는지 여부는 귀하의 설명만으로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재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촌 및 과세 판단.
회답
1. 현재 주소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유농지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되는지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76 (<time datetime="1990-12-12">1990.12.12</time> 회신), "주소지가 농지와 떨어져 있으면 재촌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34)
- 원 제목
- 현재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