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타인이 건축물을 세운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을 제외한 타인 소유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 일부가 타인 지분이면 유휴토지인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사용하게 해 타인 소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제외한 타인 소유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 일부가 타인 지분이면 유휴토지인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고, 그 지상에 타인 소유 건축물이 정착됐거나 건축물 일부가 타인 지분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685, 1990.07.14
정제 정리
질의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685, 1990.07.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68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74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타인이 건축물을 세운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33)
- 원 제목
-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