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상태가 불분명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73회신일 1990.12.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태가 불분명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1

토지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없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현재 상태가 불분명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없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됐다면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의 현재 상태가 분명하지 않다.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대상 토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불분명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불분명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2. 당해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293, 1990.11.22

정제 정리

질의

현재 상태가 불분명한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불분명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2. 당해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293, 1990.11.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293 토지구획정리 중 건축이 가능해진 날은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73 (1990.12.11 회신), "상태가 불분명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32)
원 제목
질의대상 토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는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