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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가 현지에 살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21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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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소유자가 현지에 살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해 토지가 농지라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당해 토지가 농지라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사실상의 토지현황을 알 수 없어 토지가 농지인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이지만 민원서류 접수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을 알 수 없다. 소유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민원대상의 토지가 토지대장상의 지목은 전 으로 되어 있으나 민원서류 접수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을 알수 없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기타의 민원사항은 입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인 토지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실상의 토지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기타 민원사항은 입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13 (<time datetime="1990-11-14">1990.11.14</time> 회신), "농지 소유자가 현지에 살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23)
원 제목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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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