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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용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9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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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비업용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개인 소유 토지를 자동차정비업용으로 임대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일정한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자동차정비업용으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용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동차정비업용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토지를 자동차정비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자동차정비업용으로 개인 소유 토지를 임대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부속토지로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제13호 단서에 따라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95 (<time datetime="1990-11-13">1990.11.13</time> 회신), "정비업용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22)
원 제목
자동차정비업용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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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