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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건물을 세운 토지는 임대용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이 건물을 세운 토지는 임대용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 소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등은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 소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등은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토지를 사용한다. 그 토지에는 주택을 제외한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일부가 타인 지분이다.

질의요지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685, 1990.07.14

정제 정리

질의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토지를 사용하고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 등이 정착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 지분인 경우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22601-685, 1990.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68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94 (<time datetime="1990-11-13">1990.11.13</time> 회신), "타인이 건물을 세운 토지는 임대용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21)
원 제목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