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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 위 법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2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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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토지 위 법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개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개인 소유 토지 중 건물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법인은 그 건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임

본문(원문)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그 건물의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인가.

회답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21 (<time datetime="1990-11-01">1990.11.01</time> 회신), "개인 토지 위 법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18)
원 제목
법인이 개인토지위에 건물 건축 후 사용ㆍ임대시 당해건물의 부속토지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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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