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개인 토지 위 법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개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개인 소유 토지 중 건물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법인은 그 건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임
본문(원문)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그 건물의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인가.
회답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21 (<time datetime="1990-11-01">1990.11.01</time> 회신), "개인 토지 위 법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18)
- 원 제목
- 법인이 개인토지위에 건물 건축 후 사용ㆍ임대시 당해건물의 부속토지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