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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급등지역의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84회신일 1990.10.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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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29

해당 토지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1990.06.29.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가 소재한 해당 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비과세ㆍ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하의 토지가 소재한 ○○시 ○○구 ○○동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비과세.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귀하소유의 토지가 과세기간(1년단위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토지가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귀하의 토지가 소재한 ○○시 ○○구 ○○동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비과세.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귀하소유의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당해 과세기간 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에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84 (1990.10.29 회신), "지가급등지역의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17)
원 제목
해당 지역의 토지가 비과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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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