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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안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95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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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장 안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경계 안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정해진 주택 주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계 안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되며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장ㆍ울 등으로 주택 주변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고 그 안의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ㆍ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경계 안에 있는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고 가구별 소유상한이하인 경우 그 경계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경계안에 있는 토지가 ○○시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가구별 소유상한이하인 경우 그 경계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주택을 제외함)중에서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무허가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3. 그러나 주택의 소유자와 동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주위의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토지와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경계안에 있는 토지가 ○○시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가구별 소유상한이하인 경우 그 경계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주택을 제외함)중에서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무허가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3. 그러나 주택의 소유자와 동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57 (<time datetime="1990-10-13">1990.10.13</time> 회신), "담장 안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14)
원 제목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ㆍ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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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