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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는 법령상 토지 사용 제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697회신일 1990.09.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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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01

법령상 사용 제한은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예고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소유권 말소소송 중 예고등기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은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예고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고등기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권 말소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고 해당 토지에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소유권 말소의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예고등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와 소유권 말소소송으로 예고등기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 그 날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말소소송으로 인한 예고등기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697 (1990.09.01 회신), "예고등기는 법령상 토지 사용 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10)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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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