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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 취득세와 가산세는 개량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64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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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업무용 토지 취득세와 가산세는 개량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취득세와 가산세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와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가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가산세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와 그 취득세의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부과된 가산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취득세가 부과되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가산세도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동 가산세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동 가산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개량비와 자보적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 가산세가 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647 (<time datetime="1990-08-27">1990.08.27</time> 회신),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와 가산세는 개량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09)
원 제목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 가산세의 개량비 등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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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