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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 일부만 유휴토지이면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37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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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필지 일부만 유휴토지이면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한 필지의 일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할 때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유휴토지 여부는 허가와 실제 사용, 연간 채굴량 또는 과세기간 말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필지의 임야 중 일부만 점토·모래·자갈·돌 등의 채굴·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허가받은 토지와 허가받지 않은 토지가 함께 있으며, 일부 토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의 토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첫 번째 질의의 경우, 한 필지의 임야 중 일부의 토지만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ㆍ기타 용도의 점토ㆍ모래ㆍ자갈ㆍ돌 등을 채굴ㆍ채취하는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토석의 채굴 또는 채취ㆍ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연간 채굴 또는 채취량이 연평균 채굴 또는 채취허가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채굴ㆍ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두 번째 질의의 경우, 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의 토지만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

정제 정리

질의

1. 한 필지 임야 일부만 채굴·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한 필지 일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1. 허가받은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석의 채굴 또는 채취ㆍ보관 용도로 사용되고 연간 채굴 또는 채취량이 연평균 허가량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허가받지 않은 토지는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2. 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의 토지만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

  •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375 (<time datetime="1990-07-21">1990.07.21</time> 회신), "한 필지 일부만 유휴토지이면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04)
원 제목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의 토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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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